장애 정도 판단 기준(신체장애)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신체장애) 신체장애 중 체외신체기능 장애에 해당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사지기능장애 기형 등의 장애로 세분한다. 어떤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절단장애 1. 절단 부위는 단순 X-ray 촬영으로 판단하며, 절단 부위가 선명할 경우 신체검사로 판단한다. 포함 3. 상지절단장애와 하지절단장애로 나뉜다. (완전 강직) 또는 운동 범위 감소(부분 강직). 고니오미터와 같은 가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