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고 대출금을 매월 노후생활연금으로 받는 상품.
연금 금액은 부동산 가격, 기대 수명 및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70세 노인이 주택가격이 약 3억원일 때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
23년 3월 1일부터 – 월 901,000원
70세 노인이 주택가격이 12억 원 정도일 때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23년 3월 1일부터 – 월 2,763,000원
◇ 권한 부여
– 공매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만 55세 이상
* 다세대여도 합산 12억 미만이면 옵트인 가능하며, 공시가격 120억 이상 주택 2채 보유시 1가구 이상이면 옵트인 가능합니다. 3년 이내 집.
– 회원 및 그 배우자가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성년후견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는 Wohnrenten-Abohaus를 실제 거주지로 사용해야 함(주민등록사무소에 따라 입주)
◇ 결제방법
– 평생 방식
평생 월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 기간제 방식
10년에서 30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방식
– 환불방법
금액의 일부를 한 번에 찾아 써도 나머지는 재원으로 쓰고 평생 월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 주택연금 영수증 계산 및 조회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 조회
1) 가입 후 월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2월 금리, 기대수명, 주거전망 등에 따라 연금 수준을 조정한다.
큰 변화가 없다면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기존보다 수명이 길어졌다거나 장기금리가 높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낮추다.
단,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주택연금을 수령한 오너는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연금금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Q. 물가가 오른다고 연금 수준이 동결되면 손실인가?
A.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예상되는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이미 집값을 부풀렸다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연금 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금융공사가 추정한 것보다 더 빨리 오르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이자율은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에 가입할 때 두 가지 이자율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며 둘 다 변동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의 금액이 변경됩니다.
– 3개월마다 교체
3개월 CD 금리 + 1.1% 금리
– 6개월마다 변경
뉴코픽스 플러스 0.85% 금리
Q. 매달 이자를 내야 하나요?
A. 월 연금과 미지급 이자는 연금 납입 후 정산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모든 것은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3) 가입시 가입비와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비 : 모기지, 등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수수료 : 최초 등록시 주택가격의 1.5% 납부
연간 지급되는 연금 총액에 대해 연간 0.85%의 보증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포함되며 이 돈으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 집값이 3억원이면 청약금으로 약 70만원, 보증료로 약 4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주택 연금의 이자율은 변동 금리 모기지 론의 이자율보다 약간 낮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기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0년과 2021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년간 같은 집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웃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월 연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전에 은퇴 주택을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체결된 청약 건수는 약 9500건으로 2021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