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ft. 보정명령)

지난번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집행문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부당이득금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했을 때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했을 때는 사이트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지 못했거든요, 안그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소송의 제증명신청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인터넷을 통한 집행문의 발행은 민사 본안 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민사사건이었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가능했고 민사집행사건이었던 집행비용의 확정신청은 직접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군요. 집행문 하나 받으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다니, 이것만 인터넷 발급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돈을 받으려면 시간을 내서 가야 해요.

오랜만에 오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별관 2층 민사집행과로 가겠습니다.1층 농협에서 인지 500원권을 하나 사서 올라갑니다 집행문, 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4번서류)를 작성하여 결정문, 인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21번이나 22번 창구로 가라고 하시네요(안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한 장 받으러 먼 곳에 오셨군요그럼 보정서를 제출해 볼까요 서류 제출 민사집행서류(추경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주시고한글이나 워드 등으로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PDF 변환됩니다.보정서를 첨부해 주세요넘어가서 멀리서 받은 집행문도 첨부합니다.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끝.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다음날이나 아래와 같이 바로 결정문이 나왔네요!다음날이나 아래와 같이 바로 결정문이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