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신체장애) 신체장애 중 체외신체기능 장애에 해당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사지기능장애 기형 등의 장애로 세분한다. 어떤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절단장애 1. 절단 부위는 단순 X-ray 촬영으로 판단하며, 절단 부위가 선명할 경우 신체검사로 판단한다. 포함 3. 상지절단장애와 하지절단장애로 나뉜다. (완전 강직) 또는 운동 범위 감소(부분 강직). 고니오미터와 같은 가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가동범위가 관절의 정상 가동범위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등급으로 나눈다. 3. 관절가동범위는 수동가동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동가동범위는 해당 관절을 몇 분간 수동적으로 움직인 후 검사자가 0.5 kg의 힘을 가해 관절을 움직인 후 측정하였다. 5. 세계통증학회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뼈스캔, 단순 방사선촬영 또는 CT스캔 등의 객관적인 결과, 영양실조로 인한 근육위축 또는 관절통의 경우 , 등 위축이 명백한 결과일 때 장애로 판정하며, 하지기능장애 :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로 인해 팔이나 다리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2) 개요의 항목 5를 제외한 감각 상실 또는 통증으로 인한 장애 관절 장애, 포함되지 않음 4. 주로 도수 근력 검사로 측정되는 근력 5. 근력으로 측정되는 팔 및 다리 기능 장애 판단 데이터로 판단 7. 판단 척추장애의 경우 : 외상으로 손상된 척수손상 또는 척수질환의 경우(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협착증에 의한 신경근병증에 의한 마비는 해당하지 않음) 8 9. 골수질환(질병)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MRI), 단일광자컴퓨터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함) 11. 만 6세 미만으로 장애인으로 진단된 척수장애아·청소년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분류 (4) 기형 및 기타 장애 1. 다리의 길이는 방사선학적 검사의 길이와 건강한 쪽의 길이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함 2. 다리의 만곡 정도 척추는 X이어야 합니다 – 곡률 각도는 X-레이 필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가 측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해) 전문의 검사 의료 상태의 진단은 진단, 소견, 병력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인됨 6개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태가 지속됩니다. 타 병원의 진료기록 제출) 전문의의 진단 후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거 진료기록은 조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단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해야 함) 장애진단 및 판정시기 1. 장애진단 : 장애의 원인이 적절히 치료되고 장애가 회복된 경우에 진단한다. (단, 사지절단, 척추고정 등 장애가 명백히 고정된 경우는 제외) 3. 키가 작은 사람(단신)의 장애진단 시기 – 남성: 18세 이상 – 여성: 16세 이상 단, 남성 20세 미만, 18세 연령 4. 향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을 받아야 함 – 심판 기간: 2년 최초 판결일에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1) 절단 ① 상지 절단 ② 하지 절단 (2) 관절 장애 ① 상지 관절 장애 ② 하지 관절 장애 (3) 사지 장애 ① 상지 장애 ② 하지 장애 ③ 척추 장애 (4) 기형 이상의 장애 우리는 신체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해한 후 질문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