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간정비사업 식수비 지원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과 ( 044-201-1552)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의 식목비 지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외양간, 공장 등 위험시설의 유지 및 이전, 위험시설 철거를 위한 공간활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마을길 및 하천복원, 마을숲 및 완충녹지 조성 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내에서 시·군의 수요에 따라 식수비를 별도의 제한 없이 지원함.
*(기존) 나무심기 비용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제한
2023년부터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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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마을숲과 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주요내용 ::::: 농어촌공간정비사업 추진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식목비 지원 추진 – (기존) 10% 이내 지원 → (개선) 총사업비 지원 범위 이내
::::: 발효일 :::::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