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받으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을 받으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보험이나 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에 별도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거 지급하므로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재해자는 다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급여청구권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법상 같은 사유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받으면 법정상원 없이 얻은 것이고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같은 원리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원래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된 사고가 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원인과 동일한 경우 재해 보상법에 따라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며 두 가지 보상 책임 중 하나가 면제됩니다. 또는 감소

회사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재보상 외에 보상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의 협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회사가 임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나 사업주의 책임에 따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