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점 은평구 신점 녹수부인당입니다. 여러분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녹수 부인당이 생각하는 촉법소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법 소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록수 부인 당은 범법 소년 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본인이 저지른 죄는 진 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녀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한 나이니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본인이 남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준법 정신도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도 못 할 것 같습니다.최근의 나이는 아이들입니다만, 폭력단의 어른 못지않게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군요.무리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혔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사연을 언론을 통해서 들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됩니다.
요즘 교권도 바닥에 떨어져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꾸짖을 수도 없습니다. 녹수부인당은 이러한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권을 많이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선생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인성 등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또한 청소년 관련 법안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정말 엄격한 건데 이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제발 앞으로는 임기응변으로 법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리다고 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살인을 했는데 촉법이라도 봐주면 안 돼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이 아닐까요? 아이를 왕따시켜 옥상으로 올라가게 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또 하나의 간접 살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촉법소년이라고 너무 가볍게 처리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고려해서 촉법소년도 엄단했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녀들을 엄격하게 자녀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하고 그래야 그 나이에 맞게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FOHxPmnpoHI
촉법소년,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해준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도 본인의 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며,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민이 있으시면 미도리미즈 부인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녹수부인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43 일신삼익아파트녹수부인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43 일신삼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