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나이가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34세까지였는데, 지인이 나이 상향 됐다고 하더라고요. A. 2024년 2월 9일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는데요.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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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연령 37세 확대, 알바생 구직촉진수당 지급- 군필 구직자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알바’해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자 취업…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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