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거부의 정당한 사유 (중앙 2018 부하해 435호)

1. 판결요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 55세 이상에 대한 약정근로계약은 형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년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노동법에.

근로시간 중 근로계약을 3회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다음과 같은 연장 거부: B. 상황을 보고하라는 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작업 지시를 방해합니다.

2심 판결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연장권을 인정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장결정을 기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