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는 상속세 납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주택세연구소: ZOOTAX’의 고경남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파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면세점, 상속세가 없는 상속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흔히 부유층만이 내는 부유세라고 여겨져 왔습니다.하지만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지금부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기본 5억원은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상속세, 얼마가 있어야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특별한 공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우선 먼저 상속이 발생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각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oint!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라면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경우 기초공제 5천만원+2.5억원X5명=4.5억원→총 2억원 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활용해 5억원 이상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따라서 보통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일괄공제!

즉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여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소유·관리해 온 주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공제가 적용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세 사람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최대 30억원 한도로 피상속인 사망개시일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로 공제범위가 가장 큰 혜택입니다. 만약 여기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만 상속재산을 협의에 따라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기본 5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인인 자녀들이 있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억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유언장이 없는 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남은 부모를 위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렇게 되면 앞으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도표를 보면 1차 상속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억원이 상속재산공제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모상속 시 자녀 1명만 상속인이지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위 도표처럼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양보한 후 앞으로 2차 상속 시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이 유일하게 보유한 집이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세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내용을 보시다시피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즉 보유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사전증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참고하셔서 현명한 상속설계를 해주세요.피할 수 없다면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세요.구독과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