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돕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여러분, 산업재산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낯설고 낯선 단어일 거예요.아마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산업재산권의 종류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통해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그럼 바로 가볼까요?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불리며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이나 작품, 발명, 상표, 의장, 지적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저작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특허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권리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해당됩니다.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의 수준이 “고도”인 것을 말합니다.이에 실용신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 ‘개량’ 수준의 발명을 말합니다.수준적인 면에서는 특허가 더 높은 가치일 수 있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출 확보에 빠른 영향을 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허로 등록되면 특허권이라는 이름 아래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실용신안권도 10년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 외형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흔히 말하는 디자인 작품이나 예술 작품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제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뉴스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번역한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예전에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권리기간을 가지며 최초 등록시에는 1~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연차료라는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인데요,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상호상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표는 한번 등록받으면 10년이라는 권리기간을 갖게 되고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 전국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보다는 막강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의 권리기간을 갖게 되는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 마케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산업재산권을 잘 활용하는 곳에서는 한 제품에 다양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하여 제품을 보호합니다.예를 들어 ‘질레트’라는 면도기는 면도날 각도, 손잡이 등을 특허등록하고 이후 제품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질레트라는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여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모두 활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막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변리사 무료상담 여의도 특허사무소 ‘기율’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규율 특허 법률사무소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의도에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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